*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모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자 공모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도시 내 ****복합타운 조성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본건 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상법상 회사,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법인, 부속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법인이 단독 법인으로 참여하거나,
-이들 세 기관 중 한 기관이 주관사가 되는 컨소시엄에 한하여 공모참가 신청 자격이 있고(공모지침서 제6조 제1항),
○또한 지원시설용지를 감정가 이하(감정가의 **%)로 공급받아 얻은 지가 차액 등의 이익을 산업시설 용지 내 비영리 목적시설(종합병원 등) 조성에 투입(이하 “개발이익 재투자”)해야 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구역청의 공모지침 등에 따라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의 세무처리 방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기부금으로 처리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⑤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④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모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자 공모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도시 내 ****복합타운 조성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본건 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상법상 회사,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법인, 부속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법인이 단독 법인으로 참여하거나,
-이들 세 기관 중 한 기관이 주관사가 되는 컨소시엄에 한하여 공모참가 신청 자격이 있고(공모지침서 제6조 제1항),
○또한 지원시설용지를 감정가 이하(감정가의 **%)로 공급받아 얻은 지가 차액 등의 이익을 산업시설 용지 내 비영리 목적시설(종합병원 등) 조성에 투입(이하 “개발이익 재투자”)해야 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구역청의 공모지침 등에 따라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의 세무처리 방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기부금으로 처리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⑤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④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