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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합타운 개발이익 비영리시설 지출의 자본적 지출 처리

사전-2024-법규법인-0250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 참여 기업이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한 경우, 이 지출액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S요약

내국법인이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수행하면서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의료복합타운 #개발이익 #비영리목적시설 #종합병원 #자본적 지출 #자산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250  ·  2024. 06.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50 회신 기준임
  •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공모 지침, 제안서, 사업협약 등의 근거에 따라 발생한 지출이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동 지출금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개발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분류함이 옳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관련 법령에서 자본적 지출의 정의와 자산 취득가액 산출 기준을 근거로 명확하게 회신된 사안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자가 제조·건설 시 제작원가와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부대비용, 원재료비, 노무비, 공과금 등 실제 투입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가치 증대나 내용연수 연장을 목적으로 한 수선비, 개조·확장 비용 등을 포함함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을 취득가액으로 산입 가능함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규정
사례 Q&A
1. 의료복합타운 개발이익을 비영리병원 건립에 쓴 경우 기부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므로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의료복합타운 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으로 투자한 개발이익 자금의 법인세 처리 방법은?
답변
이런 지출은 취득가액 산정 시 자본적 지출로 가산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는 자본적 지출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의료복합타운 개발이익 의무 재투자는 어떤 비용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는 공모지침 등 계약에 의한 개발이익 재투자는 자본적 지출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모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자 공모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도시 내 ****복합타운 조성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본건 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상법상 회사,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법인, 부속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법인이 단독 법인으로 참여하거나,

  -이들 세 기관 중 한 기관이 주관사가 되는 컨소시엄에 한하여 공모참가 신청 자격이 있고(공모지침서 제6조 제1항),

 ○또한 지원시설용지를 감정가 이하(감정가의 **%)로 공급받아 얻은 지가 차액 등의 이익을 산업시설 용지 내 비영리 목적시설(종합병원 등) 조성에 투입(이하 ⁠“개발이익 재투자”)해야 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구역청의 공모지침 등에 따라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의 세무처리 방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기부금으로 처리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⑤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④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사전-2024-법규법인-0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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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합타운 개발이익 비영리시설 지출의 자본적 지출 처리

사전-2024-법규법인-0250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 참여 기업이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한 경우, 이 지출액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S요약

내국법인이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수행하면서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의료복합타운 #개발이익 #비영리목적시설 #종합병원 #자본적 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250  ·  2024. 06.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50 회신 기준임
  •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공모 지침, 제안서, 사업협약 등의 근거에 따라 발생한 지출이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동 지출금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개발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분류함이 옳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관련 법령에서 자본적 지출의 정의와 자산 취득가액 산출 기준을 근거로 명확하게 회신된 사안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자가 제조·건설 시 제작원가와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부대비용, 원재료비, 노무비, 공과금 등 실제 투입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가치 증대나 내용연수 연장을 목적으로 한 수선비, 개조·확장 비용 등을 포함함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을 취득가액으로 산입 가능함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규정
사례 Q&A
1. 의료복합타운 개발이익을 비영리병원 건립에 쓴 경우 기부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므로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의료복합타운 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으로 투자한 개발이익 자금의 법인세 처리 방법은?
답변
이런 지출은 취득가액 산정 시 자본적 지출로 가산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는 자본적 지출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의료복합타운 개발이익 의무 재투자는 어떤 비용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는 공모지침 등 계약에 의한 개발이익 재투자는 자본적 지출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모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자 공모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도시 내 ****복합타운 조성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본건 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상법상 회사,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법인, 부속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법인이 단독 법인으로 참여하거나,

  -이들 세 기관 중 한 기관이 주관사가 되는 컨소시엄에 한하여 공모참가 신청 자격이 있고(공모지침서 제6조 제1항),

 ○또한 지원시설용지를 감정가 이하(감정가의 **%)로 공급받아 얻은 지가 차액 등의 이익을 산업시설 용지 내 비영리 목적시설(종합병원 등) 조성에 투입(이하 ⁠“개발이익 재투자”)해야 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구역청의 공모지침 등에 따라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의 세무처리 방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기부금으로 처리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⑤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④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사전-2024-법규법인-0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