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주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취득(배정)시점이 아닌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대주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취득(배정)시에 과세되지 않고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3"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귀속시기는 "을"안에 따르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영리법인이며, 대주주는 법인임
○당해 법인의 대주주인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였으며, 조합원은 법인인 대주주의 출연금(조합원의 출연금 없음)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았음
2.질의내용
○(질의1)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 대주주의 출연금으로 조합원에게 주식 배정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인출시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1-1) 질의1 상황에서 배정시 과세대상일 경우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대주주의 증여로 보는 것인지?
○(질의2) 대주주에게 출연받은 경우 배정시에는 조합원의 과세대상소득은 없고 인출시에 과세대상소득이 발생되는 것인지?
○(질의2-1) 인출금 = Min(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주식 인출일 현재 시가) 계산식으로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는지?
○(질의3) 홈택스 인터넷 상담으로 받은 답변 중 “대주주 출연분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취득시(배정단계) 과세이연으로 비과세받은 주식은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해당 답변에 두가지로 해석되어 재질의함
“대주주 출연분+조합원 무상배정” 출연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때의 귀속시기는 아래 (갑), (을) 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 계산 편의를 위해 인출시 시가, 취득가를 미고려/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
(갑)
① 배정시 비과세 한도액 = MAX[직전연도 총 급여액 2,500만원×20%, 500만원] = 5,000,000원
② 배정받은 주식 = 취득가액 15,000,000원
- 배정시 근로소득 과세 ②-① = 10,000,000원
- 인출시 근로소득 과세 ①배정시 비과세 받은 금액 5,000,000원
☞ 총 근로소득 과세 15,000,000원
(을)
배정받은 주식 = 취득가액 15,000,000원
- 배정시 근로소득 과세 0원
- 인출시 근로소득 과세 15,000,000원
☞ 총 근로소득 과세 15,000,000원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
⑤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법 제88조의4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88조의4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법 제88조의4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③법 제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주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취득(배정)시점이 아닌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대주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취득(배정)시에 과세되지 않고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3"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귀속시기는 "을"안에 따르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영리법인이며, 대주주는 법인임
○당해 법인의 대주주인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였으며, 조합원은 법인인 대주주의 출연금(조합원의 출연금 없음)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았음
2.질의내용
○(질의1)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 대주주의 출연금으로 조합원에게 주식 배정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인출시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1-1) 질의1 상황에서 배정시 과세대상일 경우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대주주의 증여로 보는 것인지?
○(질의2) 대주주에게 출연받은 경우 배정시에는 조합원의 과세대상소득은 없고 인출시에 과세대상소득이 발생되는 것인지?
○(질의2-1) 인출금 = Min(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주식 인출일 현재 시가) 계산식으로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는지?
○(질의3) 홈택스 인터넷 상담으로 받은 답변 중 “대주주 출연분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취득시(배정단계) 과세이연으로 비과세받은 주식은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해당 답변에 두가지로 해석되어 재질의함
“대주주 출연분+조합원 무상배정” 출연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때의 귀속시기는 아래 (갑), (을) 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 계산 편의를 위해 인출시 시가, 취득가를 미고려/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
(갑)
① 배정시 비과세 한도액 = MAX[직전연도 총 급여액 2,500만원×20%, 500만원] = 5,000,000원
② 배정받은 주식 = 취득가액 15,000,000원
- 배정시 근로소득 과세 ②-① = 10,000,000원
- 인출시 근로소득 과세 ①배정시 비과세 받은 금액 5,000,000원
☞ 총 근로소득 과세 15,000,000원
(을)
배정받은 주식 = 취득가액 15,000,000원
- 배정시 근로소득 과세 0원
- 인출시 근로소득 과세 15,000,000원
☞ 총 근로소득 과세 15,000,000원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
⑤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법 제88조의4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88조의4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법 제88조의4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③법 제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