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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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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하신 리텐션보너스가 사이닝보너스와 같이 근무 약정 기간에 따라 미리 지급하는 급여 성격이며 계약기간 중 중도 퇴사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에 따라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리텐션보너스를 반환시에는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사는 익금산입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기납부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것이나 가산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1.사실관계
○회사에서 유능한 직원들이 일정기간 동안 근속하는 것을 약속하고 리텐션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음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받았던 리텐션보너스를 회사에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함
○리텐션보너스는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안분계산하여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음
ex) 1월에 1~3월분에 대한 리텐션보너스 지급, 4월에 4~6월에 대한 리텐션보너스 지급
2.질의내용
○반환조건부 리텐션보너스도 근로소득인가요?
○분기초에 해당 분기의 리텐션보너스를 선지급하는 경우도 3개월로 안분계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를 해야 하나요?
○리텐션보너스를 반환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반환으로 인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대상인가요? 적용대상이라면 몇 프로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건가요?
○21년에 계약기간 중 퇴사로 반환시 20년에 받은 금액도 같이 받게 된다면 회사에선 원천징수 및 회계처리(비용처리 귀속)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등】
①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
4.관련예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2006.9.11.)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 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수입 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 천징수하는 것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2008.3.20.)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41, 2006.06.08)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2008.5.1.)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 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 불이행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은 그 환수조건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날 이후에 기납부 갑근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2006.09.11, 서이46012- 11106, 2003.06.05 및 법인46012-3156, 1998.10.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