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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텐션보너스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원천징수·환수 처리

서면-2022-원천-0574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반환조건이 있는 리텐션보너스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리텐션보너스는 근로계약 체결 시 지급되며 반환조건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합니다. 해당 보너스를 선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조건의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중도 퇴사로 반환 시 회사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소득 및 회계를 정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텐션보너스 #근로소득 #원천징수 #반환조건 #사이닝보너스 #세무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0574  ·  2023. 04. 07.

  • 국세청 서면-2022-원천-0574(2023.04.07) 회신에 근거함.
  •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받는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리텐션보너스가 근무 약정 기간 중에 일시에 선지급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리텐션보너스를 분기별로 지급하더라도, 매 분기 초 지급하는 해당 분기분을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도 퇴사로 리텐션보너스를 반환하게 되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사는 익금산입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고, 기납부된 근로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세 정정 신고로 인해 추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상여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 반환조건부로 지급되는 사이닝보너스·리텐션보너스는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소득으로 봄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신고의무
  • 소득세법 제137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등 절차
사례 Q&A
1. 반환조건이 있는 리텐션보너스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네, 근로계약 체결 시 반환조건이 있는 리텐션보너스도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기본통칙 20-0…5에 따르면 반환조건이 있는 리텐션보너스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2. 리텐션보너스를 분기별 선지급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계약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분기 지급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원천-0574 회신에서 리텐션보너스 선지급 시 근무기간 안분 처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중도 퇴사로 리텐션보너스를 반환하면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답변
아닙니다. 리텐션보너스 반환으로 지급명세서 정정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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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질의하신 리텐션보너스가 사이닝보너스와 같이 근무 약정 기간에 따라 미리 지급하는 급여 성격이며 계약기간 중 중도 퇴사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에 따라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리텐션보너스를 반환시에는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사는 익금산입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기납부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것이나 가산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1.사실관계

○회사에서 유능한 직원들이 일정기간 동안 근속하는 것을 약속하고 리텐션보너스지급하고 있음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받았던 리텐션보너스를 회사에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함

○리텐션보너스는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안분계산하여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음

  ex) 1월에 1~3월분에 대한 리텐션보너스 지급, 4월에 4~6월에 대한 리텐션보너스 지급

2.질의내용

 ○반환조건부 리텐션보너스도 근로소득인가요?

○분기초에 해당 분기의 리텐션보너스를 선지급하는 경우도 3개월로 안분계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를 해야 하나요?

○리텐션보너스를 반환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반환으로 인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대상인가요? 적용대상이라면 몇 프로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건가요?

 ○21년에 계약기간 중 퇴사로 반환시 20년에 받은 금액도 같이 받게 된다면 회사에선 원천징수 및 회계처리(비용처리 귀속)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등】 

 ①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

4.관련예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2006.9.11.)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 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수입 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 천징수하는 것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2008.3.20.)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41, 2006.06.08)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2008.5.1.)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 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 불이행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은 그 환수조건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날 이후에 기납부 갑근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2006.09.11, 서이46012- 11106, 2003.06.05 및 법인46012-3156, 1998.10.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07. 서면-2022-원천-05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