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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0000광업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신설된 0000광업공단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과「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각각 설립된 0000관리공단과 000000자원공사가 해당 법률의 개정․폐지로 인하여 해산하고, 신설된「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0000광업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신설된 0000광업공단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000관리공단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06년 설립된 산업부 산하 비영리법인임
- 정부가 매년 출자하는 출연금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광해방지사업, 폐광대책사업, 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 등을 영위
○ 0000자원공사는「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67년 설립된 산업부 산하 비영리법인임
- 국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질의법인과 0000자원공사를 통합하여 000000관리공단을 설립
- 0000공단은 질의법인과 0000공사의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2. 질의내용
○ (질의1)「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통합․신설된 경우 조직변경과 합병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통합․신설로 해산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비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협동조합 기본법」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통칙 상향입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
「상법」・기타 법령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장 한국광해관리공단(2021.3.9. 삭제)
○ 한국광물자원공사법(2021.3.9. 폐지)
○ 한국광해광업공단법(2021.3.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법률 제17919호, 2021.3.9.)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한다.
제4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17. 서면-2021-법인-4873[법인세과-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