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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중소기업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배제 기준

서면-2023-원천-0664  ·  2023.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형식상 퇴사 후 동일 중소기업에 계약연장 등 유사 방식으로 재취업하면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요?

S요약

형식상 퇴사 후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계속 근무와 다르지 않은 계약연장 등 유사한 방식이면 소득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실제 근무 실질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60세 이상 감면 #퇴사 재취업 계약 #계약연장 소득세 #소득세 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664  ·  2023. 03. 28.

  • 국세청 서면-2023-원천-0664 회신(2023.03.28.)에 따르면, 단순히 형식상 퇴사 처리 후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라도, 실제 근무가 계속된 것과 같은 계약연장 등 유사한 방식일 때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은 감면 배제를 반드시 계약연장만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형식상 재취업도 실질이 계속근무이면 감면 배제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퇴사처리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귀사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된 사례(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에서도, 퇴사 후 타사 근무 경력이 없이 동일 회사에 단기간 재취업하는 형태는 실질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석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60세 이상 취업자가 중소기업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 2011년 12월 31일 이전 취업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관련): 중소기업의 범위 및 취업자 감면 적용요건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2019.5.10.): 이직 등 직업 경로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 구체 판단
사례 Q&A
1.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재계약으로 근속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
답변
정년퇴직 후 같은 중소기업에서 계약연장 등으로 계속 근무하면 소득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형식상 퇴사 후 계속 근무 실질이면 감면 배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소득세감면 중소기업 재취업 요건과 계약연장 방식의 차이는?
답변
실제 근무 단절이 없다면 계약연장, 퇴사처리 등 형식과 관계없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은 계약기간 연장 등 유사 방식 모두 감면 배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3. 형식적 퇴사 후 동일 회사 재취업이 감면 배제되는 예시는?
답변
단순 퇴사 후 재계약으로 근무를 지속하면,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3-원천-0664) 및 예규 사례(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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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19.5.10.

1.사실관계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음

  - 성명 : 000

  - 주민번호 : ******-*******

  - 소속회사 : *****

  - 취업일 : 2017.11.13.

  - 정년일 : 2021.3.28.

  - 업무 : MCT 가공업무

 ○근로자 000는 2021.3.28. 정년으로 인하여 퇴사처리를 한 후 ⁠(사규에 정년은 60세로 명기되어 있음) 중소기업 구인 인력난으로 인하여 21.4.1.부터 21.12.31.까지 계약하여 근무하였고,

 ○22.1월부터 22.12월까지 계약, 23.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2.질의내용

○근로자가 동일연도에 정년 퇴임하여 동일 회사에 재취업하였을 때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④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19.5.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28. 서면-2023-원천-06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