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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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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19.5.10.
1.사실관계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음
- 성명 : 000
- 주민번호 : ******-*******
- 소속회사 : *****
- 취업일 : 2017.11.13.
- 정년일 : 2021.3.28.
- 업무 : MCT 가공업무
○근로자 000는 2021.3.28. 정년으로 인하여 퇴사처리를 한 후 (사규에 정년은 60세로 명기되어 있음) 중소기업 구인 인력난으로 인하여 21.4.1.부터 21.12.31.까지 계약하여 근무하였고,
○22.1월부터 22.12월까지 계약, 23.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2.질의내용
○근로자가 동일연도에 정년 퇴임하여 동일 회사에 재취업하였을 때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④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19.5.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