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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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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 2006.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의 父가 2020년 11월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간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 2021년 11월 질의자 외 1명은 공동상속인 母(이하 “피고”라 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음
- 추후 질의자와 피고의 합의가 성사되어 법원의 화해권고나 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재산을 반환받을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법원의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을 통해 본인의 법정유류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간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힌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 2006.07.26.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4. 서면-2022-상속증여-2305[상속증여세과-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