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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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합의로 초과재산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2305[상속증여세과-477]  ·  2023.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에 따라 법정 유류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의 화해나 조정에 따라 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반환받을 때에도, 증여세 부담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세 #증여세 #법원조정 #화해권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2305[상속증여세과-477]  ·  2023. 07. 14.

  • 회신 주체: 국세청(서면-2022-상속증여-2305[상속증여세과-477], 2023-07-14)
  • 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반환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유류분을 반환받은 권리자(상속인)는 이 반환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의 화해권고·조정에 따라 반환되는 경우에도, 유류분을 초과하여 반환받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무효·취소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시행령 제10조).
  • 관련 상담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 2006.07.26) 역시 동일 취지의 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부과, 다만 상속개시 후 일정 기한 내 협의 또는 정당사유 인정 시 증여세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요건
  • 민법 제1115조: 유류분 부족 시 반환청구권 및 반환 방식
  • 민법 제731조, 민사조정법 제28조·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및 조정의 효력과 법적 근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 유류분 반환 받은 상속인은 반환 재산에 상속세 납부의무
사례 Q&A
1. 유류분반환 소송 결과 법원 화해로 상속재산을 추가로 받으면 증여세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의 화해나 조정결정 등으로 법정 유류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국세청 회신(서면-2022-상속증여-2305)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유류분 반환 받은 재산에 상속세만 내면 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 청구에 따라 받은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세만 부과됩니다.
근거
민법 제1115조와 국세청 상담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상속재산 분할 시 증여세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에 무효·취소 등 대통령령 규정 정당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시행령 제10조가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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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 2006.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의 父가 2020년 11월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간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 2021년 11월 질의자 외 1명은 공동상속인 母(이하 ⁠“피고”라 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음

- 추후 질의자와 피고의 합의가 성사되어 법원의 화해권고나 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재산을 반환받을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법원의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을 통해 본인의 법정유류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간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힌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 2006.07.26.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4. 서면-2022-상속증여-2305[상속증여세과-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