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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상속 조합원입주권 중첩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2-부동산-1955[부동산납세과-1028]  ·  2022.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주택 2채와 상속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 조합원입주권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일시적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일시적 2주택 특례)제156조의2 제6항(상속 조합원입주권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1955[부동산납세과-1028]  ·  2022. 04.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1955[부동산납세과-1028] (2022.04.26.)
  •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1세대가 2주택과 상속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더라도, 이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155조(일시적 2주택)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 후 제한된 기간 내(3년/2년/1년 등 상황별 기준)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은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상속특례) 적용을 받으며, 기존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종전주택 양도 시기, 각 주택/입주권의 취득·상속 일자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요건 및 허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집행원칙(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별첨 참조)에 따라 개별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및 상속, 신규취득, 입주권 보유 시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양도일 기준 1주택 보유 및 최소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추가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적용 세부 집행원칙
사례 Q&A
1.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네, 일시적 2주택 특례상속 조합원입주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 제6항 모두 해당되어 중첩 적용이 가능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중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으면 양도세 규정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 시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3. 조합원입주권 상속, 일시 3주택 상황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은?
답변
상속 조합원입주권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의2 제6항에서 복수 특례의 중첩 적용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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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과 같은 영 제156조의2 제6항 중첩 적용이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주택(A)과 신규주택(B)을 보유하던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C)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2개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Case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19. 2월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20. 3월 인천 소재 B주택 취득

 -’21. 7월 광명 소재 C조합원입주권 상속* 취득

 -’22. 5월 A주택 양도

 -’22. 10월 B주택 양도

* 소득령§156조⑥에 따른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임

2. 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A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령§156조⑥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부 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

4. 관련사례

○ 법규재산2013-96 ⁠(2013.03.20.)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출처 : 국세청 2022. 04. 26. 서면-2022-부동산-1955[부동산납세과-10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