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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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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작가가 전시를 위해 도예작품의 특성에 맞게 직접 개별제작한 장식장에 도자기를 배치한 도예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예술품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도예작가가 전시를 위해 도예작품의 특성에 맞게 직접 개별제작한 장식장에 도자기를 배치한 도예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예술품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0000.0.0. ~ 0.0. 동안 도예작가인 000000(‘00, 의 개인전 「0000000 를 개최하면서 도예작품을 수입
○질의물품을 창작한 작가는 도예가 및 설치 미술가로서 0000년 0000에서 태어났으며, 작가의 작품은 세계 여러 박물관, 미술관에서 전시·소장중임
2. 질의요지
○ 해외 유명 도예작가가 전시를 위해 도예작품의 특성에 맞게 직접 개별 제작한 장식장에 배치한 도예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 도예작품과 함께 수입하는 장식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과세물품(제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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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세 물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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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바.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452, 2022.09.16.
물품의 주요기능, 물품의 제작자, 해당물품의 전시이력,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물품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특정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3. 12. 21. 서면-2023-소비-3993[소비세과-8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