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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수당 비과세 기준 해설

서면-2022-원천-2857  ·  2023.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원회에 지급한 수당이 행정규칙에만 근거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의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령·조례에서 위임받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만으로는 비과세 여부를 일률 판단할 수 없으며, 법령의 위임이 있는지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원회 수당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행정규칙 #고시 #훈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2857  ·  2023. 04.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2857(2023-04-11)
  • 위원회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행정규칙(훈령·고시 등)만 근거인 경우라도 해당 규칙이 상위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됐다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행정규칙이 법령·조례의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제정된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수당의 비과세 가능 여부는 위원회 관련 규정의 제정 근거와 위임 관계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 법률·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도 법령의 범위에 포함.
  • 상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법령 근거 명시.
  •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총사업비관리지침: 총사업비 관리와 위원회 관련 자문 규정의 위임 명시.
  • 소득세과-261, 2022.06.08. 예규: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을 받은 경우 비과세 인정 가능.
사례 Q&A
1. 위원회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 또는 그 위임에 의한 행정규칙인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행정규칙(훈령·고시 등)이 근거인 경우도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규칙이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은 경우라면 비과세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기본법 제2조, 국세청 서면 유권해석에서 위임 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수당 비과세 여부는 행정규칙만으로도 결정될 수 있나요?
답변
행정규칙에만 근거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는지 추가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단순 행정규칙 근거만으로는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법령·조례의 위임 유무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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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상훈법」, ⁠「국가재정법」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운영함

○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총사업비관리지침」,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등 기재부 또는 조달청 고시 및 훈령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함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법인이 기재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바(소득세제과-261, ’22.6.8.)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에서 말하는 ⁠“법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 등 행정규칙”을 포함하는 것임

  -다음의 각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1) 퇴직자 및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2) 혁신시제품 지정 검토를 위한 혁신성평가 심의회

  3) 각종 사업*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총사업비관리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사업,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사업, 보조사업 시설공사

  4)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상훈법 제5조 【서훈의 추천】

①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③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 상훈법 시행령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상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 상훈법 시행령 제34조 【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훈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⑫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공급,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5조【혁신성평가 심의회】

 ①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등에 대한 혁신성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에 대한 혁신성 평가(이하 생략)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41조【수당 및 여비 지급】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에 대한 혁신성평가 및 지정, 시범사용결과 판정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합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동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총사업비관리지침(기재부 훈령)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건축사업의 경우 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3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35조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41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42조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내에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43조【자문수당 등】

 ①이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자문 활동을 수행한 자문위원, 전문위원 또는 VE활동을 수행한 외부 전문가(퍼실리테이터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 또는 업무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①조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4. 관련 예규

 ○ 소득세과-878, 2021.06.04.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과-261, 2022.06.08.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인지 여부를 판단 시 ⁠‘법령’의 범위는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정의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법률 및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 등 행정규칙은 법령의 범위에 포함됨).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 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출처 : 국세청 2023. 04. 11. 서면-2022-원천-28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