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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을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시행사로서 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사업진행의 어려움에 따라 5년 동안 사업시행을 못하였으며,
- 매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가액 산입이 불가능할 경우 동 재산세 등을 분양원가로 보아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
작업진행률 |
=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누적비 |
||
|
총공사예정비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용어의 정의
원가 :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하는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 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32
공사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⑵특정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사공통원가
⑶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공사원가
○ 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48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공사원가만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공사진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은 아니므로,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공사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공사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설치되지 않은 재료 또는 부품의 원가.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경우는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⑵ 아직 수행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⑶ 토지의 취득원가
⑷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⑸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⑹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4. 관련사례
○ 서면2팀-82(2007.1.11.)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합의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토지매입에 대한 합의시 양도자가 분양계약자로부터 수취한 계약금 등 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 채무인수액은 양수자의 토지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분양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무를 인수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자와 양수자의 합의시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합의내용 및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22061-2157(1991.11.14.)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그 토지의 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매입당시의 대가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520(2004.7.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보존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임
○ 재법인-70(2005.1.27.)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는 〈을설〉이 타당함
〈을설〉 세무상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이유) 모델하우스는 예비수요자들의 구매의욕 촉진 및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는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 기존 재경부 질의회신(법인 46012-149, 2003.9.19.)의 이연수주비 해당부분은 기업회계를 존중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로 대체되었으므로 대체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의 처리방법을 세무상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재법인46012-61(1997.6.18.)
을설이 타당함
〈을설〉 예상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와 공사비누적액에 포함시킴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총공사예정비를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추정한 공사원가”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기준에 따라 계산한 공사예정원가를 총공사예정비로 하여야 하므로 동 기준에서 예상하자보수비를 공사예정원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면 이를 제외할 근거가 없음
출처 : 국세청 2016. 05. 03. 서면-2015-법인-2050[법인세과-11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