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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국내사업장 해외 인적용역 대가 원천징수 세율 및 과세표준

서면-2023-국제세원-3998[국제조세담당관-1023]  ·  2020.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법인이 고용한 직원을 통해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세율과 과세표준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S요약

외국법인이 고용한 직원이 국내에 파견되어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 미등록 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면 국내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항공료 등 제외 경비는 법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미등록 국내사업장 #외국법인 #원천징수 #세율 #항공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3998[국제조세담당관-1023]  ·  2020. 12. 20.

  •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3998[국제조세담당관-1023] 회신에 근거함.
  • 외국법인이 고용하는 직원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술자문용역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인적용역소득이자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국내사업장이 미등록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의해 내국법인은 지급 대가 전액에 대해 20%(지방소득세 별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은 지급금액(항공료·숙박비·식사대 등 확인 가능한 비용은 제외)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 세후 지급일 때는 '지급액 ÷ (1-0.2)'의 역산을 적용합니다.
  • 미국법인이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체재비 중 항공료 등 법령이 정한 비용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영수증 등 실제 지급 사실이 입증되어야 제외 가능합니다.
  • 이와 같은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지급 내역과 관련 비용의 증명 등 실질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인적용역소득 정의, 인적용역 관련 비용 제외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및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20%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7항: 전문적 인적용역 범위 및 항공료·숙박비·식사대 등 비용의 과세표준 제외 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9조, 제18조: 사업소득 및 고정사업장 인정 기준 및 과세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 '세액공제 후 지급' 시 과세표준 계산식
사례 Q&A
1. 미등록 국내사업장이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답변
미등록 국내사업장이 인적용역 대가 지급시 20%의 세율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따라 20%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2. 항공료·숙박비 등 경비는 인적용역 용역대가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한가?
답변
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항공료·숙박비·식사대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시행령 제132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비용만 제외됩니다.
3. 지급액이 세후 기준(세액공제 후 지급)으로 계약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답변
세후 지급약정 시에는 '지급액 ÷ (1-0.2)'로 역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을 근거로 세후 지급금 역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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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여 국내 과세권이 있다면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할 세율은 국내세법상 사업소득(2%)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적용하는 세율 20%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기술자문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 동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이나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당해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대가가 총액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인적용역 대가에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제외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약조건이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발주사인 AAA와 종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에 건설 중인 ◎◎◎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발주사로부터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인허가 요건 재평가 역무 수행을 요청받아, 미국 소재 외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BBB사와 기술자문용역을 체결하였고

  -미국법인은 계약에 따라 기술전문가들을 질의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였음(최초계약부터 약 5년간)

 ○ 용역대가 관련 계약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1)용역대가는 인건비와 직접경비(항공료 및 체재비 등)로 이루어짐

  

구 분

비 고

인건비

기술자문 인력의 투입 MH에 대한 보상

직접

경비

Per Diem(체재비)

국내(한국) 체류 기간동안 발생 경비에 대한 보상

항공료

한국-미국 이동 간 발생하는 교통비(항공임)에 대한 보상

  2)Per Diem(체재비)은 질의법인이 미국법인에게 계약서상 확정된 일 단가 및 체류기간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미국법인 역시 동일한 금액을 기술전문가들에게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함

 ○ 항공료의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따라 질의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실제 발생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항공료 외 국내 체류 중 발생한 숙박비, 식비 등은 질의법인이나 미국법인이 직접 지급 처리한 바 없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미국법인이 고용한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용역대가 지급 시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미국법인이 고용한 직원들에 지급한 체재비의 원천징수 제외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 한․미국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부동산 및 자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 한․미국 조세조약 제9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지 점

(b) 사무소

(c) 공 장

(d) 작업장

(e) 창 고

(f)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g)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이하 생략

○ 한․미국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0. 서면-2023-국제세원-3998[국제조세담당관-1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