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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대주주 판정 시 주식 평가방법 유권해석

서면-2020-자본거래-4611[자본거래관리과-546]  ·  2020.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가 양도세 대주주 여부 판정 시,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 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여 시가총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 #대주주 판정 #시가총액 #주식 평가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4611[자본거래관리과-546]  ·  2020. 1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4611[자본거래관리과-546](2020.11.25).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가 당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방식(장부가액 등 예외 적용 포함)으로 산정한 평가액을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산정 근거로 사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법규과-1391, 2013.12.23)도 동일 취지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대주주 요건 및 양도소득세율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비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시가총액 산정 방법 및 산정 시 평가액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필요시 장부가액 기준 적용 가능)하여 산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적용.
사례 Q&A
1. 비상장법인 대주주 판정 시 보유 주식 평가방법은?
답변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평가방법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방식 평가를 명확히 합니다.
2. 비상장법인이 타 비상장주식 보유 시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10% 초과 보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은 가중평균 평가법 적용 및 필요한 경우 장부가액 기준 사용을 규정합니다.
3. 비상장주식 시가총액 산정 시 적용법령은?
답변
대주주 판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을 적용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서면질의 회신에 따라 관련 시행령의 평가 방법을 준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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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법규과-1391, 2013.12.23.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① 신청인은 2019.12.31.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이하 ⁠“A법인”)의 주식 3%를 보유하고 있고, A법인은 다시 주권비상장법인(이하 ⁠“B법인”)의 주식 61%를 보유하고 있음

   ② 신청인은 질의일(’20.10.19.) 이후 A법인 주식을 양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관련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신청인이 보유중인 A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을 평가하는 경우 A법인이 10% 초과하여 보유중인 B법인주식의 평가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장부가액 평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 제1호 따라 평가(자산․수익의 가중평균)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2)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4)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관련예규

    ○ 서면법규과-1391, 2013.12.23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5. 서면-2020-자본거래-4611[자본거래관리과-5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