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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이자·배당소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인건비 제한 적용 여부

서면-2022-법인-2587[법인세과-176]  ·  2023.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의 인건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당 소득을 전액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의 인건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임직원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건비 #8천만원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587[법인세과-176]  ·  2023. 02.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2587[법인세과-176] (2023-02-03)
  •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의 인건비 8천만원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인건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전액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 회신 근거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제11항 및 관련 질의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주무관청 승인 없이 8천만원 초과 인건비 지급이라도, 수익사업소득이 없고 이자·배당소득만 있을 때는 제한 규정 미적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이자·배당소득 등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일부 수익사업소득 초과 산입 시 인건비 8천만원 제한 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운영 관련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인건비 지급 한도는?
답변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은 수익사업소득이 있을 때만 인건비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없이 이자·배당소득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상 인건비 처리는?
답변
수익사업 없이 이자·배당소득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직원 인건비 전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인-2587)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적용으로 인건비 전체가 손금에 산입됩니다.
3. 비영리내국법인 인건비 8천만원 초과 지급 시 주무관청 승인 없이도 손금 인정 가능한지?
답변
이자·배당소득만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8천만원 초과 인건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익사업소득이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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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이자・배당소득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이자・배당소득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임

 ○질의법인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자·배당 소득 외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수익사업소득 없음), 해당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 질의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해당 사업연도에 8천만원을 초과하여 직원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

 ○ 해당 사업연도에 8천만원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인건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생략)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 10. ⁠(생략)

(생략)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⑫ 제11항 단서 또는 제1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인건비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건비 지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⑭ 제1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마. 삭제

  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이하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03. 서면-2022-법인-2587[법인세과-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