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의 저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취득세 완화 기준이 양도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지방의 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기준 완화는 취득세에만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임을 행정안전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및 주택 수 산정 기준이 2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나,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한정됩니다.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취득세 완화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부동산세제과 2025.7.24. 회신
  • 행정안전부는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기준의 주택 수 제외 규정은 취득세에만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지방 저가주택(2억원 이하)은 취득세 중과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나, 이는 지방세법상 규정입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 또는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므로, 지방세법상의 특별 규정이 곧바로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추가 문의 내용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로 일정 요건의 저가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저가주택 제외 범위 명시
  • 지방세법 시행령(2025.4.29. 개정): 지방 저가주택 기준 2억원 이하로 상향,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지방세법: 취득세 등 지방세의 부과 및 산정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산정 기준은 별개로 규정
사례 Q&A
1.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는 양도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취득세에만 한정됩니다.
2. 2025년 이후 취득한 2억원 이하 지방 주택의 취득세 및 양도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2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25.4.29.)과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에서 확인됩니다.
3.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산정이 양도세 판단에도 영향을 주나요?
답변
지방 저가주택의 주택 수 산정은 취득세에만 영향을 주며, 양도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상 규정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관련 문의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부동산세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관련 주택 수 제외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회답】

1. 귀하께서는 2025 년 4 월 22 일 행정안전부 ⁠‘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 보도자료 중 주택 수 제외 관련 내용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정부는 위축된 지방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 4. 29. 개정 ㆍ 시행) 제28조의 2 및 제28조의 4 규정을 개정하여, 2025 년 1 월 2 일 이후 취득하는 지방 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저가주택 기준을 완화 ⁠(1 억원 → 2 억원) 한 바 있으며, 이는 지방세인 취득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써 양도소득세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의 저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취득세 완화 기준이 양도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지방의 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기준 완화는 취득세에만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임을 행정안전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및 주택 수 산정 기준이 2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나,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한정됩니다.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취득세 완화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부동산세제과 2025.7.24. 회신
  • 행정안전부는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기준의 주택 수 제외 규정은 취득세에만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지방 저가주택(2억원 이하)은 취득세 중과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나, 이는 지방세법상 규정입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 또는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므로, 지방세법상의 특별 규정이 곧바로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추가 문의 내용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로 일정 요건의 저가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저가주택 제외 범위 명시
  • 지방세법 시행령(2025.4.29. 개정): 지방 저가주택 기준 2억원 이하로 상향,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지방세법: 취득세 등 지방세의 부과 및 산정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산정 기준은 별개로 규정
사례 Q&A
1.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는 양도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취득세에만 한정됩니다.
2. 2025년 이후 취득한 2억원 이하 지방 주택의 취득세 및 양도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2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25.4.29.)과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에서 확인됩니다.
3.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산정이 양도세 판단에도 영향을 주나요?
답변
지방 저가주택의 주택 수 산정은 취득세에만 영향을 주며, 양도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상 규정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관련 문의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부동산세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관련 주택 수 제외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회답】

1. 귀하께서는 2025 년 4 월 22 일 행정안전부 ⁠‘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 보도자료 중 주택 수 제외 관련 내용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정부는 위축된 지방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 4. 29. 개정 ㆍ 시행) 제28조의 2 및 제28조의 4 규정을 개정하여, 2025 년 1 월 2 일 이후 취득하는 지방 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저가주택 기준을 완화 ⁠(1 억원 → 2 억원) 한 바 있으며, 이는 지방세인 취득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써 양도소득세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