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필요 시점

도시재생과-2114  ·  2015.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에 생산녹지지역 등 보전용지가 포함될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은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보전용지 등 개발제한 구역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해야 하며, 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용도지역의 변경 및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생산녹지지역 #보전용지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개발업무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14  ·  2015. 08. 26.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14(2015.8.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항에 따라 대상지역이 적합하게 지정되어야 하며,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보전용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해당 지역이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대상 지역의 적합성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해야 함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 보전용지 등이 개발구역에 포함될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에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언제?
답변
생산녹지지역 등 보전용지가 포함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14,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 변경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구역이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결정되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들어 회신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업무지침 1-2-3 보전용지 포함 시 절차는?
답변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1-2-3 규정과 해당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생산녹지지역(30%) 이상을 포함하는 구역지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14, 2015. 8.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선 행 또는 병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회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 되고 대상 지역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 되어야 하며,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보전용지 등이 개발구역에 불가피하 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 하여야 하므로, 이건,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이전에 해당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ㆍ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26. 도시재생과-21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