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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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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14, 2015. 8.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선 행 또는 병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 되고 대상 지역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 되어야 하며,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보전용지 등이 개발구역에 불가피하 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 하여야 하므로, 이건,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이전에 해당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ㆍ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