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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 공모 응모자 공모비용 지급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3073  ·  2015.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공모에 참가한 응모자에게 공모참여 소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개발계획 공모 응모자에게 공모참여 소요 비용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으며, 응모자에 시행자 지정 우선권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별도의 비용 지급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공모 #응모자 비용 #공모비용 지급 #국토교통부 #시행자 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73  ·  2015. 11.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73(2015.11.19.)
  • 도시개발법령에는 개발계획 등의 공모 시 응모자에 대한 공모참여 소요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응모자에게 시행자 지정 우선권을 부여하는 공모제도의 입법취지상 공모참여 소요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지정권자가 응모자에게 공모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도시개발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 이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의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제2항: 지정권자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공모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령에는 개발계획 공모 응모자에게 공모참여 비용 지급 규정이 없음
  • 공모 응모자에게 시행자 지정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취지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계획 공모에 참여한 경우 공모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는 개발계획 공모 응모자에게 공모참여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73 회신에서 해당 비용 지급 규정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공모에서 응모자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응모자는 시행자 지정 우선권을 부여받는 제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모제도의 입법취지는 응모자에게 시행자 지정 우선권을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3.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공모 응모자에게 별도 비용을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별도의 비용 지급은 입법취지상 적정하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비용 별도 지급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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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 공모에 참가한 자에 대한 공모비용 지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73, 2015. 1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공모한 경우 응모자에게 개발계획 수립 등 공모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개발계획 등의 공모시 응모자에 대한 공모참여 소요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응모자에 대하여 시행자 지정 우선권을 부여하는 공모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모참여 소요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9. 도시재생과-30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