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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동의요건 미충족시 보완 가능성

도시재생과-3146  ·  2015.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완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때 동의요건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제안은 효력이 없고, 행정청은 이를 반려 처리해야 하며, 향후 요건을 갖추어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구역지정 제안 #동의요건 #제안 반려 #법정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146  ·  2015. 11. 2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46 (2015.11.26.)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때 법정 자격요건과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는 법률행위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반려 처리해야 함.
  • 제안에 필요한 동의요건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완을 통한 추가 절차가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운 요건을 구비한 후 재제출이 필요함.
  • 행정청은 요건 미비 제안을 반려하고, 필요시 법정 요건을 다시 갖추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밝힘.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절차 및 구비서류 규정
  •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수용·사용 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자격요건 및 동의요건 필요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서 동의요건을 미충족 시 어떻게 되는가?
답변
동의요건 등 법정 요건 미충족 시 해당 제안은 효력이 없고 반려 처리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제안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려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반려 후 보완 제출이 가능한가?
답변
동의요건 등 법정 요건을 갖춘 후에야 새로 제안하여 추진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필요시 법정 요건을 다시 갖추어 재추진해야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도시개발법에서 구역지정 제안의 동의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도시개발법상 수용·사용 방식 제안은 동의요건 등 엄격한 법정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은 제안자는 자격요건·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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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지정 제안 관련 동의요건 미충족시 보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46, 2015. 11.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제안자에게 구역지정 제안을 수용 통보한 이후, 「도시개발법」제3조제4항에 따라 지 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요청하였으나, 구역지정 제안에 대한 토 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보완 가능여부?

【회답】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자는 법정 자격요건과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필요한 동의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률행위 위반으로 제안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건 지정 제안에 대하 여는 반려 처리한 후 필요시 법정 요건을 갖추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26. 도시재생과-31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