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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국·공유지 동의자수 산정 기준

도시재생과-3516  ·  2015.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가 등기부상 서로 다른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소유 기관이 동일하다면 토지소유자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가 등기부상 서로 다른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동일 기관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수를 1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도시개발구역 #등기부 #소유 기관 #토지소유자 #동의자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516  ·  2015. 12. 1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2015.12.18.) 회신에 따름.
  • 등기부상 각각의 필지에 소유자 명칭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토지 소유 기관이 동일하다면 토지소유자 수는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이는 부동산 등기부의 명칭 변경이 있더라도 실질 소유 기관의 동일성을 우선하여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여러 필지의 등기 명칭만 다르고 실제 동일한 국·공유지 기관이 소유한 경우 동의자 수 판단에 유의가 필요함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동산 등기법: 등기부상 소유자 명칭 기재 및 변경 규정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 기준 및 산정 방법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수 산정 원칙: 실질 소유자 중심으로 판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국공유지의 소유자 명칭이 등기부상 다를 때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답변
실질적인 소유 기관이 동일하면 등기부상 명칭이 달라도 1인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등기부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토지 소유 기관 동일성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 토지 등기부의 소유자 명칭이 여러 개라면 동의자 수가 여러 명이 되는지?
답변
실제 소유 기관이 동일하다면 동의자 수는 1인으로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등기 명칭 수보다 실제 기관 동일성에 따라 산정합니다.
3. 국공유지 등기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소유주가 같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 기관이 같으면 동의자 수를 분리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답변에 따라 실질 소유주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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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공유지의 동의자수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 2015. 12.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국ㆍ공유지 중에서 동일한 기관으로 판단되나 등기부상 각각의 필지에 다른 명칭으로 기재된 경우 토지소유자 수 산정은?

【회답】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의 소유자 명칭이 변경된 경우라도 사실상 토지의 소유 기관이 동일한 경우라면 토지소유자 수는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8. 도시재생과-35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