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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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 2015. 12.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국ㆍ공유지 중에서 동일한 기관으로 판단되나 등기부상 각각의 필지에 다른 명칭으로 기재된 경우 토지소유자 수 산정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의 소유자 명칭이 변경된 경우라도 사실상 토지의 소유 기관이 동일한 경우라면 토지소유자 수는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8. 도시재생과-35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