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42, 2015. 12.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시 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함)의 설치 주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 제외)로 명시하고 있고,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단위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환지방식은 사 업별 설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내 행정시별 로 특별회계를 각각 설치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