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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행정시별 설치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3442  ·  2015.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행정시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행정시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며, 특별회계 설치·운영 단위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행정시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442  ·  2015. 12. 1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3442(2015.12.15)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도시개발법 제60조 제1항에서 특별회계의 설치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항은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단위가 지방자치단체임을 규정하며, 행정시 단위의 설치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시별로 설치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행정시별 특별회계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공식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0조 제1항: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 제외)로 명시
  • 도시개발법 제60조 제2항: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단위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
  • 도시개발법 제60조 제3항: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특별회계 설치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행정시별로 따로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행정시별로 각각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특별회계 설치·운영 단위가 지방자치단체임을 강조하며, 행정시별 설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특별회계의 설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특별회계의 설치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0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설치 주체를 한정합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어떤 단위로 설치하나요?
답변
환지방식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0조 제3항은 환지방식의 경우는 사업별 설치 가능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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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42, 2015. 12.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시 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함)의 설치 주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 제외)로 명시하고 있고,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단위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환지방식은 사 업별 설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내 행정시별 로 특별회계를 각각 설치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5. 도시재생과-34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