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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여부 해석

도시재생과-2386  ·  2015.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ㆍ군관리계획상 보전녹지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병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보전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개발이 불가피해 해당 지역이 포함될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전 도시ㆍ군기본계획 부합 여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보전녹지지역 #도시개발구역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86  ·  2015. 09. 1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86(2015.9.18.) 회신임
  • 보전녹지지역만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도시개발구역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 그 부합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 따라 영제2조 외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불가피하게 개발구역에 포함될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보전녹지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포함될 경우에만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조 제2항: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개발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준 및 요건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 보전용지 등이 불가피하게 개발구역에 포함될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병행 또는 선행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기본적 취지,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 보전녹지지역: 개발이 제한된 용도지역임을 규정
사례 Q&A
1. 보전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전녹지지역만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계획 변경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보전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때 필요한 절차는?
답변
보전녹지지역이 불가피하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없이 보전녹지지역 개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발이 불가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5조,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거하여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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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전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86,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ㆍ군관리계획상 보전녹지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병행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 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도시개발 법」제5조 제2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건, 도시ㆍ군관리계획상 보전녹지지역인 경우 사전에 도시ㆍ군기본계획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 이며, ⁠「도시개발업무지침」1-2-3에서 영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 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전녹지지역만을 대상으 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8. 도시재생과-23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