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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공원·녹지 산정 시 인구 기준 해석

도시재생과-1583  ·  2015.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 산정 시 상주인구의 기준은 어떤 지표를 적용해야 할까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에서 정한 인구수용계획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추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과 협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공원면적 산정 #녹지면적 기준 #인구수용계획 #도시개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583  ·  2015. 06. 2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83(2015.06.24.) 회신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도시·군기본계획과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을 산정할 때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인구수용계획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세 산정 기준이나 수치 등 구체적 사항은 관할 행정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 개발계획의 구체적 내용 및 기준, 인구수용계획 포함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인구수용과 기반시설 배치 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공원면적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의 도시공원 면적 산정 시에는 해당 개발계획의 인구수용계획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계획의 인구수용계획을 도시공원 면적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녹지면적 산정 시 행정청 협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 산정사항관할 행정청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녹지면적의 세부 산정은 관할 행정청 협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지역의 개발계획 인구 기준 적용 방법은?
답변
해당 도시·군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인구수용계획을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본 회신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의 인구수용계획을 해당 개발계획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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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 산정시 상주인구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83, 2015. 6.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 산정시 상주인구의 기준이 되는 지표

【회답】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ㆍ군기본기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에 부합되어야 하며, 해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인구수용계획을 기준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 여는 관할 행정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24. 도시재생과-15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