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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83, 2015. 6.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 산정시 상주인구의 기준이 되는 지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ㆍ군기본기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에 부합되어야 하며, 해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인구수용계획을 기준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 여는 관할 행정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