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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위한 과학용 재화 수입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45  ·  2014.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하여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위하여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1호의 면세 규정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 #부가가치세 #과학용 재화 #수입 면세 #시행령 제51조 #시행규칙 제3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45  ·  2014. 05. 1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5 (2014-05-14)
  •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하여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행정기관의 해당 용도 수입은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회신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 과학용 등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의 적용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1호: 면세 대상 과학용 등 재화의 구체적 요건 규정
  • 정부조직법 제2조, 제3조: 행정기관 설치 근거 및 소관사무 명시
사례 Q&A
1. 행정기관이 소관사무용으로 수입한 과학용 재화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위해 수입한 과학용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1호의 면세 요건에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용 수입은 제외됨이 회신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과학용 재화를 면세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은?
답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이 면세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회신에 따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답변에 의해 행정기관 소관사무를 위한 과학용 재화 수입은 면세 요건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의 과학용 재화 면세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학용 등 재화만이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조문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소관사무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면세 적용에서 제외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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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하여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14. 부가가치세제과-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