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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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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 2015. 2.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추진 위원회가 수년전 받은 동의서의 효력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시 토 지소유자의 동의요건 충족 및 효력인정에 대하여는 동의대상자의 적정성(등기 부상 토지소유자) 및 동의내용의 변경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최종적인 효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 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