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도시개발조합 설립 전 수년전 추진위원회 동의서 효력

도시재생과-271  ·  2015.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가 수년 전 받은 토지소유자 동의서가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 추진위원회가 수년 전에 받은 동의서의 효력은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동의대상자의 적정성(즉,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여부)과 동의내용의 변경 여부실질적 내용을 근거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최종적으로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추진위원회 #동의서 효력 #동의대상자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71  ·  2015.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 2015.2.2.
  •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과거 추진위원회가 받은 동의서의 효력은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 동의서의 효력 인정은 동의 대상자의 적정성(등기부상 토지소유자인지 여부)과 동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등 실질적 요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 최종적인 효력 인정 여부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규정
  • 동의대상자 적정성 기준: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인지 여부로 판단
  • 동의내용 변경: 동의 내용이 신청 시점과 불일치하는 경우 효력에 영향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판단 권한: 실질적 요건 충족 시 효력 인정 여부 결정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동의서 유효한가?
답변
최종 유효성동의 대상자 적정성동의 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지정권자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여부와 동의 내용 불일치 여부 등이 주요 기준입니다.
2. 수년 전 추진위원회 동의서도 조합 설립 때 인정받을 수 있나?
답변
인정 여부는 실제 동의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동의 내용이 변동되지 않았는지 등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 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동의서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나?
답변
토지소유자 자격(등기부상 기준)과 동의 내용의 변경 여부실질적 심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근거
지정권자의 최종 판단에 맡기도록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추진위원회가 받은 동의서의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 2015. 2.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추진 위원회가 수년전 받은 동의서의 효력

【회답】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시 토 지소유자의 동의요건 충족 및 효력인정에 대하여는 동의대상자의 적정성(등기 부상 토지소유자) 및 동의내용의 변경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최종적인 효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 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02. 도시재생과-2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