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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출국 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적용범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법령해석과-1285]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권비상장 IT기업의 대표가 현지법인 파견 등으로 국외 출국할 때,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언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지법인 파견 등 단순 해외체류로는 해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 #양도소득세 #거주자 #비거주자 #출국 #비상장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법령해석과-1285]  ·  2019. 05. 22.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법령해석과-1285], 2019.5.22. 회신 내용 기반
  •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외현지법인(100% 출자) 파견 임직원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계속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유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즉, 비거주자 전환 요건(가족·자산관계, 생활관계의 객관적 단절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 파견·주재로는 해당 조항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관련 회신에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5.17.' 해설도 참고할 것을 추가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출국 당시 국내주식 등 평가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발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기준, 가족·자산·거주사실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한 출국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등은 거주자로 본다는 특칙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비거주자 정의와 구분, 대통령령 위임
사례 Q&A
1. 현지법인 파견으로 해외에 나갈 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계속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 파견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2. 주식 대주주가 해외로 파견되어 출국할 때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과세 여부는 비거주자로 전환되는지, 즉 국내와의 생활관계가 단절되어야 판단할 수 있으며 단순 파견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와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3. 소득세법상 '출국'은 어떤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나요?
답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9, 시행령 제2조의2는 반드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한 출국이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는 주권비상장 IT 중소기업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KOTRA지사에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었음

 ○ 이에, 미국 현지법인(100%출자)을 설립하고, ㈜○○○의 대표이사 △△△가 현지법인에 주재원으로 파견 예정임

2. 질의내용

 ○아래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국외 출국 시 출국 당시 소유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평가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소득법§118의9) ⁠“출국”의 의미

  ⅰ)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둘 것

  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할 것

3.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③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0【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5【신고·납부】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고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신고·납부】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국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2.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법령해석과-1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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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출국 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적용범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법령해석과-1285]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권비상장 IT기업의 대표가 현지법인 파견 등으로 국외 출국할 때,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언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지법인 파견 등 단순 해외체류로는 해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 #양도소득세 #거주자 #비거주자 #출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법령해석과-1285]  ·  2019. 05. 22.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법령해석과-1285], 2019.5.22. 회신 내용 기반
  •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외현지법인(100% 출자) 파견 임직원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계속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유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즉, 비거주자 전환 요건(가족·자산관계, 생활관계의 객관적 단절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 파견·주재로는 해당 조항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관련 회신에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5.17.' 해설도 참고할 것을 추가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출국 당시 국내주식 등 평가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발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기준, 가족·자산·거주사실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한 출국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등은 거주자로 본다는 특칙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비거주자 정의와 구분, 대통령령 위임
사례 Q&A
1. 현지법인 파견으로 해외에 나갈 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계속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 파견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2. 주식 대주주가 해외로 파견되어 출국할 때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과세 여부는 비거주자로 전환되는지, 즉 국내와의 생활관계가 단절되어야 판단할 수 있으며 단순 파견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와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3. 소득세법상 '출국'은 어떤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나요?
답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9, 시행령 제2조의2는 반드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한 출국이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는 주권비상장 IT 중소기업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KOTRA지사에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었음

 ○ 이에, 미국 현지법인(100%출자)을 설립하고, ㈜○○○의 대표이사 △△△가 현지법인에 주재원으로 파견 예정임

2. 질의내용

 ○아래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국외 출국 시 출국 당시 소유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평가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소득법§118의9) ⁠“출국”의 의미

  ⅰ)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둘 것

  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할 것

3.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③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0【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5【신고·납부】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고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신고·납부】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국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2.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법령해석과-1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