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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도급계약 시기·방법 질의

도시재생과-3441  ·  2015.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기와 선정 방법, 또한 법령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기 및 선정 방법은 조합이 시행자지정을 받은 후, 정관에 정한 절차와 도시개발업무지침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정관 위반 시 도시개발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조합 #환지방식 #공사도급계약 #체결시기 #도급계약 방법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441  ·  2015. 12.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41 (2015.12.15.)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정관에는 도시개발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공사도급계약은 도시개발업무지침 7-1-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조합이 시행자지정을 받은 후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여건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관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적용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3조: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 조합설립 동의 후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조합 정관에 회계 및 계약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명시
  • 도시개발업무지침 7-1-1: 공사도급계약 체결 기준 및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제75조: 정관 및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조항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은 공사도급계약을 언제 체결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이 시행자지정을 받은 이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3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합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 정관에 따라 도시개발업무지침 7-1-1의 기준을 준수하면 됨이 확인됩니다.
근거
공사도급계약 절차는 정관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야 함이 회신에서 강조되었습니다.
3. 도시개발조합이 정관을 위반하면 어떤 처분이 있나요?
답변
정관을 위반한 자는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관 위반 시 법령상 행정처분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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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시기 및 선정방법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41, 2015. 12.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경우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기 및 선정 방법과 법령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려면 「도시개발법」제13조에 따라 토 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고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내용에는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 2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공사 도급계약은 도시개발업무지침 7-1-1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건,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은 지정권자에게 시행자지정을 받은 이후 시행자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개 발사업 추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 되며, 정관의 내용을 위반한 자는 「도시개발법」제75조에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5. 도시재생과-34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