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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도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715  ·  2015.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절차 중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로를 도시·군관리계획 시설로 별도 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 공고 이후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을 별도로 결정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선형시설(도로 등)지정권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사업추진 여건 및 지장 여부 등 종합적 검토와 협의가 필수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로시설 #선형시설 #지정권자 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715  ·  2015. 10. 2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5(2015.10.21.) 회신임.
  • 도시개발업무지침 1-4-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내에 도시·군계획시설을 신규로 결정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선형시설(도로 등)에 한정하여, 해당 지정권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사업추진 여건, 지장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권자와의 협의로 결정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1-4-2: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 해당 구역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제한
  • 도시개발업무지침: 부득이한 경우 선형시설은 지정권자와 협의를 통해 시설 결정 가능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관련 법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추진 절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를 도시군계획시설로 추가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선형시설(도로 등)은 지정권자와 협의 시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1-4-2 공람 공고일 이후에는 제한되나, 부득이하면 협의 후 결정 가능함.
2. 도시개발사업 중 도로시설 추가 지정 절차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정권자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지장 여부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지정권자 협의와 실질적 검토가 필수라고 명시함.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도시·군계획시설은 모두 결정이 안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결정이 제한되지만,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일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1-4-2의 예외규정에 따라 선형시설은 예외적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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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5, 2015. 10.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관련 절차 이행중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반영된 도로의 일부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1-4-2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부터 도시개발 대상지역 및 도시개발구역 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없으 나, 부득이한 경우 선형시설에 한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구역내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 결정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추 진 여건 및 사업추진에 따른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21. 도시재생과-27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