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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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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5, 2015. 10.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관련 절차 이행중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반영된 도로의 일부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1-4-2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부터 도시개발 대상지역 및 도시개발구역 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없으 나, 부득이한 경우 선형시설에 한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구역내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 결정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추 진 여건 및 사업추진에 따른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