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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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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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9, 2015. 5.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도수로인 경우 정리전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사 업시행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환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은 「도시개발법」제28조 제3항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야 하고, 토지평가협 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해당 도시개발구역내에 편입된 도수로는 환지계획 대상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