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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로 환지계획 토지평가에 공익사업법 준용 가능성

도시재생과-1249  ·  2015.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수로의 정리전 토지 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수로가 포함된 토지의 환지계획 작성 시, 정리전 토지의 가격 평가는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의 평가 기준은 준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 #도수로 #토지평가 #감정평가업자 #토지평가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49  ·  2015. 05.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9(2015.05.11)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 시,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정리전·정리후 토지 등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당해 도시개발구역 내 편입된 도수로 토지는 환지계획의 대상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정리전 토지 평가 시 준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도수로 역시 환지계획 작성 규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공익사업 보상법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환지계획 작성 시 정리전·후 토지 등의 조성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시 보상기준 규정, 도시개발법 환지계획 작성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준용되지 않음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계획에서 도수로 토지도 공익사업 보상법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도수로 등 환지계획 대상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정리전 토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리전 토지 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담당하며,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용지(도수로)도 환지계획 평가 대상인가요?
답변
도수로 등 공공용지 역시 환지계획 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개발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9 회신과 도시개발법 규정의 적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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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작성시 정리전 토지의 평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9, 2015. 5.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도수로인 경우 정리전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사 업시행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환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은 「도시개발법」제28조 제3항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야 하고, 토지평가협 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해당 도시개발구역내에 편입된 도수로는 환지계획 대상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1. 도시재생과-12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