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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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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73, 2015. 9.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체비지 매각과 시공사 선정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대의원회에서 사업수행상 불가피하 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 여부?
도시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과 보류지 및 체 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체비지 매각과 시공사 선정시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하여도 이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바, 해당 조합의 정관내용 및 계약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