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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체비지 매각·시공사 수의계약 가능성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173  ·  2015.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매각 또는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체비지 매각 및 시공사 선정에서 수의계약 체결의 가능 여부는 조합 정관에 규정된 절차 및 조건, 그리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체비지 매각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 #도시개발법 시행령 #조합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73  ·  2015. 09.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73, 2015.9.2.
  •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체비지 매각 및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조합의 정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조합 정관에 '대의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과 계약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관련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관할 행정청)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즉, 조합 내부 규정(정관) 및 절차 준수, 그리고 지정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모두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조합의 회계 및 계약,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등은 정관으로 정함
  • 조합 정관의 규정: 체비지 매각·시공사 선정 관련 절차와 계약 방식은 정관에 명시 가능
  • 지정권자 협의 규정: 실질적 계약 및 처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의 사전 협의 필요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이 체비지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 정관에 수의계약 관련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거친다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정관 규정 및 지정권자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시공사 선정 시 반드시 경쟁입찰을 해야 하나요?
답변
시공사 선정도 정관에 수의계약 조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총회나 대의원회 결의 등 요건을 갖추어 수의계약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련 정관 및 사실관계와 지정권자 협의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체비지 매각·시공사 선정 절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체비지 매각과 시공사 선정의 방법은 조합 정관과 도시개발법령에 근거해 각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행정청과 협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와 국토부 유권해석에서 이 부분이 조합의 정관으로 위임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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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의 체비지 매각 및 시공사 선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73, 2015. 9.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체비지 매각과 시공사 선정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대의원회에서 사업수행상 불가피하 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과 보류지 및 체 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체비지 매각과 시공사 선정시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하여도 이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바, 해당 조합의 정관내용 및 계약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02. 도시재생과-21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