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73, 2015. 9.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체비지 매각과 시공사 선정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대의원회에서 사업수행상 불가피하 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 여부?
도시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과 보류지 및 체 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체비지 매각과 시공사 선정시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하여도 이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바, 해당 조합의 정관내용 및 계약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