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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준공검사 절차

도시재생과-2741  ·  2015.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준공검사는 도시개발법령의 준공절차(부분준공 포함)를 따라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후에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시 의제협의 대상이 아니었다면, 도시개발사업 준공절차(부분준공 포함) 완료 이후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준공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보금자리주택 #준공검사 #도시개발법 #공사완료공고 #조성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741  ·  2015. 10. 2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41(2015.10.23.) 회신 기준
  •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조성토지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사 준공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시 의제 협의된 사항이 아닌 한, 도시개발법령상 준공절차(부분준공 포함) 완료 후에야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준공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사 완료 전까지 조성토지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정권자의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2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사 완료 시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3조: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
  • 도시개발법 제43조: 공사완료 공고 전까지는 조성토지의 사용이 제한됨(단, 준공전 사용허가 예외 조항 포함)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관련 개별 법령: 도시개발사업 준공절차 완료 후 별도 준공 절차 필요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 준공검사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준공검사와 공사완료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별도의 관련 법령에 따른 준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41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절차 완료 후에 별도의 준공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 없이 보금자리주택 준공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준공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실시계획 인가 시 의제협의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부분준공을 포함한 도시개발법상 준공절차가 우선임을 국토교통부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조성토지 사용 시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조성토지는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와 공사완료 공고가 있은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 전 사용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상 공사완료 공고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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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41, 2015. 10.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조성토지를 매입하여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보금자리 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준공절차(부분 준공 포함)를 따라야 하는지?

【회답】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시행자의 공사 완료시에는 지정권자로 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지정권자는 준공검사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 사완료 공고를 하게 되며, 이러한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공고 전까지는 원칙 적으로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지정권자로부터 조성토지의 준공전 사 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이건,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시 의제 협 의된 사항이 아닌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준공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절차 완료(부분준공 포함) 이후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준공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23. 도시재생과-27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