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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조성토지 준공 전 사용허가 및 요건 해설

도시재생과-2980  ·  2015.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장애물 이전·제거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조성토지의 준공 전 사용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별도의 준공 전 사용허가 없이 환지예정지의 사용 및 수익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이 토지 사용에 장애가 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용·수익 개시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지예정지 #도시개발법 #조성토지 #준공전 사용허가 #환지방식 #사용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980  ·  2015. 11.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980 회신임을 밝힙니다.
  •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는 별도의 준공 전 사용허가 없이 환지예정지의 사용 및 수익이 가능합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합니다.
  • 단, 시행자인 조합이 토지 사용에 장애가 되는 사유(장애물 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사용·수익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조성토지의 경우, 시행자가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시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대한 검토서가 필요합니다.
  • 지정권자는 조성토지 사용이 향후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후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예정지 지정 시 종전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사용권·수익권 등 권리 부여
  • 도시개발법 제53조: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공고 전 조성토지 사용 불가, 다만 지정권자 허가 시 가능(체비지는 제외)
  • 도시개발법 제36조 제2항: 시행자가 토지 사용에 장애가 될 사유 있으면 사용·수익 개시일 별도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환지예정지 지정 시 준공 전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환지예정지 지정 시 별도의 준공 전 사용허가 없이 사용 및 수익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는 지정일부터 기존 소유자 등이 종전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2. 환지방식 조성토지 준공 전 사용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시행자는 준공 전 사용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5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 후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에 장애물이 있다면 환지예정지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시행자가 장애물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용·수익의 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조합이 별도의 개시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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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의 조성토지 준공전 사용허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980, 2015.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ㆍ 제거 허가 를 득 하지 않은 상태에 서 「 도시개 발법」 제53조에서 정하 고 있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가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는 경우 종전의 토지 소유 자와 임차권자(환지예정지를 지정 받은 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해당 부분(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사용권 및 수익권 등)를 가지게 되므로 같은법 제53조의 준 공전 사용허가 없이 환지예정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환지 예정지의 사용ㆍ수익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공 전 사용허가가 필요치 않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법 제36조 2 항에 따라 시행자인 조합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 건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용ㆍ수익의 개시일을 따로이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53조에서는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공고 전 조성토지 등(체비 지는 제외) 사용이 불가하나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입체환지로 지정된 건축물 포함)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 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지정 권자는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 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05. 도시재생과-29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