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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비용처리 기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1[법령해석과-657]  ·  2017.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일시적으로 미가입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업무사용 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일시적으로 미가입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한해서 실제 보험가입일수에 비례하여 업무사용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비용처리 #사업연도 #보험가입일수 #의무가입일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1[법령해석과-657]  ·  2017. 03. 18.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1[법령해석과-657]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17.3.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일시적으로 미가입된 경우라도,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에는 실제 보험 가입일수에 해당 비율만큼을 업무사용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산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실제 보험가입일수 ÷ 의무가입일수)' 공식에 따릅니다.
  •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50조의3, 그리고 기획재정부 법령해석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요건과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3(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규정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20, 2017.3.6): 실제 보험가입일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산정하도록 함
사례 Q&A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비용처리 방식은?
답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실제 보험가입일수에 비례해 업무사용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17.3.6) 회신에 따름.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일 산정 기준은?
답변
의무가입일수는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3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한 산정 방식입니다.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시 향후 연도에는 비례 인정이 가능한가?
답변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실제 보험가입일수에 대한 비율로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획재정부 회신은 특정 사업연도에 한정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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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실제 가입일수 비율만큼 업무사용 금액으로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출처 : 국세청 2017. 03. 1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1[법령해석과-6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