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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의 인정 기준 및 적용

서면-2024-징세-2185  ·  2024.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원인으로 한 수정신고 시 세법상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이행 자체를 기대하기 무리한 사정이 있을 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관할 관서의 장이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48조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수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징세-2185  ·  2024. 07.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징세-2185(2024-07-29).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닌 경우나, 의무이행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2019년 및 2020년 경정신고 후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2021년 추징(수정신고)을 하더라도, 해당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감면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에서도 ‘정당한 사유’ 범위와 판단이 사실판단 대상임이 반복 언급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가산세 부과 원인이 기한 연장 사유, 정당한 사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가산세 부과 제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대통령령이 정한 세법해석 질의·회신 약정 수행, 법령에 따른 토지 수용 등 사유도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91(2019.12.10.): 지급명세서 미제출이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징세과-1388(2009.03.11.):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몰랐거나 이행 기대가 무리인 경우로, 개별적으로 판단
사례 Q&A
1.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후 추징 시 가산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정당한 사유’에는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나요?
답변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이행 시 기대하기 무리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에 따라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가산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구체적 사정과 사실관계를 관할 관서의 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일률적 적용이 불가하며 관할 세무관서가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관서의 장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019년 환급(경정신고), 2020년 환급(경정신고) 받은 뒤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여 2021년 추징(수정신고)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원인으로 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발생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91, 2019.12.10.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7. 29. 서면-2024-징세-21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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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의 인정 기준 및 적용

서면-2024-징세-2185  ·  2024.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원인으로 한 수정신고 시 세법상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이행 자체를 기대하기 무리한 사정이 있을 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관할 관서의 장이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48조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징세-2185  ·  2024. 07.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징세-2185(2024-07-29).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닌 경우나, 의무이행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2019년 및 2020년 경정신고 후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2021년 추징(수정신고)을 하더라도, 해당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감면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에서도 ‘정당한 사유’ 범위와 판단이 사실판단 대상임이 반복 언급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가산세 부과 원인이 기한 연장 사유, 정당한 사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가산세 부과 제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대통령령이 정한 세법해석 질의·회신 약정 수행, 법령에 따른 토지 수용 등 사유도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91(2019.12.10.): 지급명세서 미제출이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징세과-1388(2009.03.11.):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몰랐거나 이행 기대가 무리인 경우로, 개별적으로 판단
사례 Q&A
1.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후 추징 시 가산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정당한 사유’에는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나요?
답변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이행 시 기대하기 무리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에 따라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가산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구체적 사정과 사실관계를 관할 관서의 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일률적 적용이 불가하며 관할 세무관서가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관서의 장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019년 환급(경정신고), 2020년 환급(경정신고) 받은 뒤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여 2021년 추징(수정신고)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원인으로 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발생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91, 2019.12.10.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7. 29. 서면-2024-징세-21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