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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이 주차장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토지정책과-9644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의 건축 없이 주차장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주차장부지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을 토대로 사례별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세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주차장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건축물 미동반 #국토교통부 #개발이익환수법 #개발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644  ·  2019. 12. 3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44 회신에 따르면, 건축물을 동반하지 않는 주차장부지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법령상 개발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부지조성사업이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해당하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을 법령에 따라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개발행위의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 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행위에 의한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발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정의 등 포함
사례 Q&A
1. 건축물 없이 하는 주차장부지조성사업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주차장부지조성사업이 건축물의 건축 없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2. 주차장 조성만으로도 개발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토지형질변경개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발행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건축물이 없으면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축물의 유무와 무관하게 개발행위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행위 범위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건축 없이 주차장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44, 2019. 12. 3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31. 토지정책과-964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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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이 주차장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토지정책과-9644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의 건축 없이 주차장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주차장부지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을 토대로 사례별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세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주차장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건축물 미동반 #국토교통부 #개발이익환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644  ·  2019. 12. 3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44 회신에 따르면, 건축물을 동반하지 않는 주차장부지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법령상 개발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부지조성사업이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해당하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을 법령에 따라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개발행위의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 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행위에 의한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발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정의 등 포함
사례 Q&A
1. 건축물 없이 하는 주차장부지조성사업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주차장부지조성사업이 건축물의 건축 없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2. 주차장 조성만으로도 개발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토지형질변경개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발행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건축물이 없으면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축물의 유무와 무관하게 개발행위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행위 범위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건축 없이 주차장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44, 2019. 12. 3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31. 토지정책과-96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