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일반산업단지 SPC 전환 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토지정책과-9157  ·  2019.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완료 전에 특수목적법인(SPC) 등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개시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당초 시장일반산업단지 시행자로 승인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지만, 사업 도중 특수목적법인(SPC) 등 민간개발방식으로 변경되면 해당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부과 적용 시점은 민간 개발방식으로 전환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산업단지 #개발부담금 #SPC #민간개발 #사업시행자 변경 #부과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157  ·  2019. 12.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57(2019.12.11)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 완료 전 특수목적법인(SPC) 등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될 경우, 민간주체로 사업방식이 전환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은 SPC 등 민간 사업시행자로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결론적으로, 사업방식이 민간으로 전환된다면 남은 사업부분에 한해 민간사업자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의무 및 부과기준 명시
  • 같은 법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시행자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부과대상 및 제외대상 요건 설명
  • 같은 법 제13조: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시점 및 기준일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SPC로 변경되면 개발부담금 발생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민간개발방식(SPC)으로 전환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민간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 시 부과가능으로 보았습니다.
2. 공공에서 민간으로 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시기는?
답변
부과시점은 민간사업시행자로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민간사업자 전환일을 부과 개시기준으로 보았습니다.
3. 시장 등 공공시행자에서 SPC로 변경 시 전체 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민간전환 후 남은 사업분에 한해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남은 사업부분부터 부과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시장을 사업시행자로 2013.10.29. 실시계획승인 되어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었으나, 개발사업 완료 전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부과 대상이라면 부과개시시점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57, 2019. 12.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11. 토지정책과-915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일반산업단지 SPC 전환 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토지정책과-9157  ·  2019.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완료 전에 특수목적법인(SPC) 등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개시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당초 시장일반산업단지 시행자로 승인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지만, 사업 도중 특수목적법인(SPC) 등 민간개발방식으로 변경되면 해당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부과 적용 시점은 민간 개발방식으로 전환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산업단지 #개발부담금 #SPC #민간개발 #사업시행자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157  ·  2019. 12.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57(2019.12.11)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 완료 전 특수목적법인(SPC) 등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될 경우, 민간주체로 사업방식이 전환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은 SPC 등 민간 사업시행자로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결론적으로, 사업방식이 민간으로 전환된다면 남은 사업부분에 한해 민간사업자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의무 및 부과기준 명시
  • 같은 법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시행자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부과대상 및 제외대상 요건 설명
  • 같은 법 제13조: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시점 및 기준일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SPC로 변경되면 개발부담금 발생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민간개발방식(SPC)으로 전환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민간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 시 부과가능으로 보았습니다.
2. 공공에서 민간으로 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시기는?
답변
부과시점은 민간사업시행자로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민간사업자 전환일을 부과 개시기준으로 보았습니다.
3. 시장 등 공공시행자에서 SPC로 변경 시 전체 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민간전환 후 남은 사업분에 한해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남은 사업부분부터 부과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시장을 사업시행자로 2013.10.29. 실시계획승인 되어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었으나, 개발사업 완료 전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부과 대상이라면 부과개시시점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57, 2019. 12.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11. 토지정책과-91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