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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가능성

도시재생과-1871  ·  2015.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는 공사 기간 동안 시행자인 조합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 관리청은 해당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자 조합원으로 간주되므로,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국·공유지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없음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조합 #국공유지 #사용료 #도시재생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871  ·  2015. 07. 2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71(2015.7.28)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안내함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 관리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자 조합원으로 간주되어야 함
  • 따라서 국·공유지에 대하여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시행자인 조합에게 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님
  •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토지로 부담하는 환지방식의 성격 및 조합원의 지위가 명확한 근거임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8조: 환지방식 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등으로 구성되는 조합임
  • 도시개발법 제63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은 토지로 부담
  •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일반 원리: 국·공유지의 사용료 부과는 소유자 내지 조합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짐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 사용료를 조합에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71 회신에서 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국공유지 관리청의 지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공유지 관리청은 토지 소유자이자 도시개발조합원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 사업 비용 중 국공유지 비용부담과 사용료 관계는?
답변
환지방식 사업은 토지로 비용을 부담하며, 별도의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3조 및 국토부 회신이 토지 부담 원칙을 근거로 명확히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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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공유지의 사용료 부과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71, 2015. 7.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의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관리청에서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기간 동안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를 시행자인 조합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을 토지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관리청도 토지 소유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사항으 로 사용료 등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8. 도시재생과-1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