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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청산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적용

재산세제과-439  ·  2014.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청산금을 받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S요약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즉 청산금 지급시점만이 아닌 전체 보유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재건축조합원 #청산금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소득세법 #재산세제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39  ·  2014. 06. 0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9(2014.06.09) 회신입니다.
  •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신축건물 평가액과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규정에 근거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별도의 해석(재산세제과-405, 2014.05.21)을 참고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보유기간 산정의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요건 및 계산방법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5, 2014.05.21: 청산금의 양도시기 등에 관한 유권해석
사례 Q&A
1. 재건축조합원 청산금 수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준은?
답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9 회신과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청산금을 받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 자산의 취득일부터 청산금 수령 등 양도일까지 전체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및 기획재정부 2014.06.09 유권해석에서 그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3. 주택재건축 청산금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사례는?
답변
신축주택 분양가와 기존자산 평가액의 차액이 청산금으로 지급된 경우, 보유기간 전체가 공제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9(2014.06.09) 회신에 따르면 보유기간 산정은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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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 청산금의 양도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5, 2014.05.21. 참조)

회신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동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6. 09. 재산세제과-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