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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상속받은 농지 자경기간 합산 및 공업지역 편입 시 감면 여부

부동산납세과-40  ·  2014.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여 공업지역 편입 후에도 재촌·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합산하여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공업지역 편입 후에도 계속 재촌·자경하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판단은 관련 시행령 규정 및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상속농지 #자경농지 #경작기간 합산 #양도소득세 감면 #공업지역 편입 #비사업용 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40  ·  2014. 01. 21.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0(2014.01.21.) 회신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을 따를 때,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해당 요건 충족 시, 피상속인(직전 상속인의 경작기간 포함)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질의 농지처럼 공업지역(주거·상업 포함) 등으로 편입된 후에도 재촌·자경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상속인이 공업지역 편입 후에도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거주하는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회신 내에서 안내합니다.
  • 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실제 경작 및 거주 사실의 입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와 소유자 경작 및 거주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 등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준
사례 Q&A
1.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면 피상속인 자경기간도 합산되나요?
답변
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0 회신 내용에서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합산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계속 자경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해당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공업지역 편입 후 재촌·자경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3.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합산으로 총 자경기간 요건(보통 8년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 국세청 회신을 통해 경작기간, 거주, 자경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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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면지역 안의 농지를 도시지역 편입 후 계속 재촌․자경하는 경우 재촌․자경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5.00. 甲, 경주시 YY면 HH리 소재 A농지 취득 및 재촌․자경

- 1979.06. 乙(甲의 아들), 甲으로부터 A농지 상속 및 乙의 모친이 A농지 재촌․자경

- 2010.12. A농지 공업지역으로 편입

- 2011.07. 乙, A농지 소재지로 전출하여 재촌․자경

- 2014.00. 乙, A농지 양도 예정

  ○ 질의내용

(질의 1)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면지역에 소재하는 A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공업지역 편입 후에 1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 A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통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 2) 면지역에 소재하는 A농지를 공업지역 편입 후에도 계속 재촌․자경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생략

2.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 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258, 2010.0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5, 2006.04.28.

[ 요 지 ]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안의 재촌·자경하던 농지의 경우 도시지역에 편입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006. 1. 1. 이후) 법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해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2, 2007.07.31.

[ 요 지 ]

농지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농지가「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21. 부동산납세과-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