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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동의서의 도시개발사업 활용 가능성

도시재생과-27  ·  2015.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따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동의서 양식이 도시개발법령에 부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근거한 동의서를 활용하여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동의서 #도시개발법 #구역지정 #인감증명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7  ·  2015. 01.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 2015. 1. 6.
  •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의 효력은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동의서 양식에 따라 동의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인정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의거 작성된 동의서라 해도, 도시개발법령에 부합하는 양식일 경우 해당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인감증명서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첨부서류에 포함되면 활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상의 동의서라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의 절차에 사용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조: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구역지정 제안 및 동의절차 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됨): 사업 시행 관련 동의요건 및 동의서 작성 의무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 사업 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서 양식 및 첨부서류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동의서의 서식 및 제출 요건 명시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동의서로 도시개발사업 동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의 동의서 양식에 부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동의서도 도시개발사업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동의대상자의 동의를 도시개발법령 규정 양식으로 받은 경우 효력이 있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 시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합니까?
답변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제출 서류에 포함되면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법령 및 서식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효력이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양식이 상이하면 효력이 없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양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의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동의서 효력은 도시개발법령 양식 준수 시 인정된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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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동의서의 활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 2015. 1.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따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개발 사업의 구역지정 제안 등의 절차이행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개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서 양 식에 따라 동의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동의서의 효력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06. 도시재생과-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