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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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 2015. 1.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따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개발 사업의 구역지정 제안 등의 절차이행이 가능한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개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서 양 식에 따라 동의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동의서의 효력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06. 도시재생과-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