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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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분양자 조합원 자격 여부 유권해석 요약

도시재생과-1407  ·  2015.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서 체비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체비지를 분양받은 자는 등기 전까지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 자격은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에게만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체비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 자격 #토지소유자 #등기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07  ·  2015. 06. 0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 (2015.6.3. 회신)
  • 조합원 자격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만 해당되며, 토지소유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 체비지를 분양받은 자는 환지처분 공고 후 등기를 해야 토지소유자가 되므로, 등기 전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체비지를 분양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 조합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로 규정
  • 부동산 등기법: 토지소유자 자격은 등기부 등재를 통해 부여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 후 등기 신청할 수 있음
사례 Q&A
1. 체비지를 분양받으면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이 되나요?
답변
체비지를 분양받기만으로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합원은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여야 하며, 분양받은 이후 등기 전까지는 해당 자격이 없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분양 후 등기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체비지의 등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처분 공고 후 등기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조합원 자격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조합원 자격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등기부 등본상의 토지소유자에게만 인정됩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부동산 등기법을 근거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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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체비지를 분양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 2015.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체비지를 분양받은 경우 해당 토지구획 정리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원은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 자로 정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되 어야 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체비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바, 이건 체비지를 분양받은 자는 해당 토지구획정 리조합의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3. 도시재생과-14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