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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령 개정에 따른 소기업 범위 경과조치 적용 안내

조세특례제도과-42[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  ·  2019.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과세연도에 종전 및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모두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경과조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2016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종전·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모두에서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경과조치 #기획재정부 #2016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42[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  ·  2019. 01. 14.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2019-01-1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해석함
  • 2016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정·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모두에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2조)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즉, 두 시행령 어느 것에도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과조치로 인해 소기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소기업 범위의 경과조치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법령 해석 통일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회신 내용임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소기업의 범위 및 판단 기준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전) 제6조 제5항: 개정 전 소기업 인정 기준 및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개정) 적용 시기: 2016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사례 Q&A
1. 2016년 소기업 인정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2016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기업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22조에 따라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 소기업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종전과 개정 규정 모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양 규정 모두에서 소기업이 아닌 경우 경과조치 불인정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개정 전·후 소기업 기준이 모두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준이 상이해도 양쪽 모두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경과조치는 소기업 인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개정규정에 따라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16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14. 조세특례제도과-42[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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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령 개정에 따른 소기업 범위 경과조치 적용 안내

조세특례제도과-42[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  ·  2019.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과세연도에 종전 및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모두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경과조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2016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종전·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모두에서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경과조치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42[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  ·  2019. 01. 14.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2019-01-1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해석함
  • 2016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정·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모두에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2조)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즉, 두 시행령 어느 것에도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과조치로 인해 소기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소기업 범위의 경과조치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법령 해석 통일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회신 내용임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소기업의 범위 및 판단 기준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전) 제6조 제5항: 개정 전 소기업 인정 기준 및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개정) 적용 시기: 2016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사례 Q&A
1. 2016년 소기업 인정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2016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기업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22조에 따라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 소기업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종전과 개정 규정 모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양 규정 모두에서 소기업이 아닌 경우 경과조치 불인정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개정 전·후 소기업 기준이 모두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준이 상이해도 양쪽 모두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경과조치는 소기업 인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개정규정에 따라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16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14. 조세특례제도과-42[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