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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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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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개정규정에 따라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14. 조세특례제도과-42[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