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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거래 증여세 판단

서면-2021-자본거래-3217[자본거래관리과-254]  ·  2021.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기관투자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각할 경우, 해당 거래금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비상장주식 등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고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정당사유는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비상장주식 #저가거래 #고가거래 #증여세 #시가산정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3217[자본거래관리과-254]  ·  2021. 05. 27.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3217[자본거래관리과-254](2021.05.27) 회신에 따름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했다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경우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을 기반으로 개별 판단됩니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인 아님,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고가 거래 시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제4항: 기준금액은 시가의 30% 및 3억원 차감 적용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 시가는 통상적 방법 등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제54조: 비상장주식의 경우 자산·수익등을 기준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 판단 기준, 매매 등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 없는 사모펀드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 거래를 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외 거래라도 시가와 대가 차액이 30% 이상이면 증여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경우 자산가치·수익가치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된 평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의 경위, 당사자 간 관계, 가격 결정 과정 등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재산세과-268(2011)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면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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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68, 2011.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법인(비상장)은 자기주식 2.83%(295,064주 중 8,365주, 1주당 평가액 340천원)를 보유 중이며,

  - ’21.5월~6월중에 기관투자자인 사모펀드(신청법인과 특수관계 없음)에게 자기주식 8,365주를 19.65억원(1주당 235천원)에 매각 예정

2. 질의내용

 ○ 특수관계가 없는 기관투자자인 사모펀드에게 주식을 매각할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관련예규

 ○ 서면-2016-상속증여-4969[상속증여세과-1057], 2018.11.29.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017-상속증여-1128, 2017.05.19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268, 2011. 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68, 2011.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7. 서면-2021-자본거래-3217[자본거래관리과-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