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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전환 시 행정절차

도시재생과-1430  ·  2015.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인가 신청기간이 연장된 경우, 해당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시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구역지정 제안 등의 절차를 새로 이행해야 하나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인가 신청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인가 신청기간을 취소할 경우에만 도시개발법상 지정 해제 및 해제 절차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인가 신청기간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사업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30  ·  2015. 06.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30 (2015.6.4.)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이 연장된 경우,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인가 신청기간 지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0조 각 항에 따른 해제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 신청기간이 연장된 현 상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으며, 도시개발법령에 규정한 구역지정 제안 등 각종 행정절차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은 관련법상 가능한 사항이 아니라고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 시행 및 절차를 규정
  •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 등에 적용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일정 기간 내 사업 미시행 시 지정 해제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4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절차 규정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인가 신청기간이 연장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30 회신에서, 인가 신청기간이 연장된 경우 종전 법령을 따른다고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 신청기간을 취소하면 어떤 절차가 적용되나요?
답변
인가 신청기간 지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른 지정 해제 및 해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지정 해제 절차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구역지정 등 행정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나요?
답변
인가 신청기간이 연장된 상태라면 도시개발법령상의 새 행정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계속 따라야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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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전환시 행정절차 이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30, 2015. 6.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인가신청 기간이 지정(2016. 5. 31까지 연장)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지정 제안 등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 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 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 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가권자가 시행인가 신청 기간을 2016. 5.31까지 연장한 경우라면 종전의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신청기간 지정을 취 소하는 경우라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도시개발법」의 시행일인 2002.12.30.일을 기산일로 하여 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그 지정이 해제된 것 으로 보아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절차를 따라야 할 사항인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 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4. 도시재생과-14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