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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적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연금 수급권자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선 청구한 자는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의 규정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적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연금 수급권자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자는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을 수급한 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는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제외되었으나,
- 납세자의 소득 중 연금소득은 합의이혼으로 전 배우자에게 국민연금 수급권을 분할한 것으로 전 배우자의 수급연령 미도래로 납세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된 것일 뿐 실제 귀속자는 전 배우자라고 이의신청함
2. 질의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연간 총소득의 합계액’계산 시 이혼으로 전 배우자에게 분할한 분할연금이 전 배우자 수급연령 미도래로 납세자에게 지급된 경우 연금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021.7.27. 법률 제183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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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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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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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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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3천600만원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6.「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소득세법」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①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방법ㆍ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5, 2017.5.15.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공무원연금법」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3. 21. 기준-2022-법무소득-0039[법무과-1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