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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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신주인수권 포기 시 증여자 판단

재산세제과-1438  ·  2022.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균등유상증자에서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주가 개인주주에게 배정된 경우, 증여세 과세 시 증여자를 개인투자조합 전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원 각 개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실권주가 타 주주에게 배정되고, 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합원 기준으로 소액주주 해당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 #신주인수권 포기 #실권주 #증여세 #증여자 #조합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38  ·  2022. 11. 1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8 (2022-11-17)
  •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여 실권주가 특정 주주에게 배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 자체가 아니라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실권주 배정으로 인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상의 소액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이 유권해석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개인투자조합이 실권주를 포기하는 상황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저가 발행 신주를 불균등하게 배정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 증여주주가 소액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인투자조합의 설립 및 운영 규정
  • 신주인수권 포기 및 실권주 재배정 관련 규정: 실권주 배정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때 과세 근거
사례 Q&A
1.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실권주가 배정되면 증여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증여자로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증여세 과세 시 증여자는 조합원 개개인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실권주 증여세 과세에서 소액주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액주주 해당 여부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상증법 제39조 제2항 및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원 단위로 소액주주 기준을 적용합니다.
3. 불균등유상증자 시 개인투자조합과 조합원 중 누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 됩니다.
근거
증여자로서 조합원 개개인이 선정되므로 조합원별로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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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

회신

【질의】개인투자조합과 개인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하여 상증법§39에 따라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가  ⁠‘개인투자조합’인지 아니면 개인투자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인지 여부
 ⁠(제1안)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임
 ⁠(제2안)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임
 ⁠(제3안) 증여자는 소득법§2③에 따라 판정
【회신】귀 질의와 같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인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주주구성이 개인들과 여러개의 개인투자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

 ○ 신청법인은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개인 주주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할 예정으로, 동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상증법§39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함

* 저가 신주발행 시 실권주 재배정(상증법§39①(1)가목):개인투자조합 실권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7. 재산세제과-14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