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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
【질의】개인투자조합과 개인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하여 상증법§39에 따라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가 ‘개인투자조합’인지 아니면 개인투자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인지 여부
(제1안)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임
(제2안)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임
(제3안) 증여자는 소득법§2③에 따라 판정
【회신】귀 질의와 같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인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주주구성이 개인들과 여러개의 개인투자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
○ 신청법인은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개인 주주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할 예정으로, 동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상증법§39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함
* 저가 신주발행 시 실권주 재배정(상증법§39①(1)가목):개인투자조합 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