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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수용·사용방식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도시재생과-1824  ·  201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지정 제안, 토지수용, 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별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각 행정절차별로 토지소유자 동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역지정 제안 시에는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고, 토지수용 또는 사용 단계에서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행자 지정 신청 시에는 별도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 #토지소유자 동의 #구역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수용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824  ·  2015.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24(2015.07.23.)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절차는 구역지정 제안,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 사업시행, 준공, 공사완료공고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구역지정 제안 시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는 요구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9호: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규정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 요건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후단: 토지수용 또는 사용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필요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방식 구역지정 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기준은?
답변
구역지정 제안 시에는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에서 구역지정 제안에 필요한 동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토지수용 또는 사용 단계에서 요구되는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답변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토지수용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할 때에는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24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자 지정에는 추가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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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별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24, 2015. 7.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구역지정 제안, 시행자 지 정,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회답】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절차는 일반적으로 구역지정 제안,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토지 협의취득 및 토지수용 절차 이행 가능),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 사업시행, 준공, 공사완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야 하며,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대하여 이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구역지정 제안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 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행 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 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3. 도시재생과-18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