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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위수탁계약의 신탁계약 해당 여부

도시재생과-1725  ·  2015.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이 특정 업체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이 도시개발법상 신탁계약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도시개발조합이 특정 업체와 체결하는 위수탁 계약이 도시개발법상 신탁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이어야 하며, 지정권자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탁계약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체비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신탁계약도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신탁계약 요건 #외부감사 #신탁업자 #지정권자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25  ·  2015. 07. 0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5(2015. 7. 8.)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도시개발조합이 특정 업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업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외부감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 신탁계약은 반드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신탁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신탁계약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체비지 전체(총사업비)를 대상으로 하는 신탁계약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위수탁 계약은 도시개발법상 신탁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2조 제4항: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가능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제9호: 신탁계약 체결이 가능한 시행자 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탁업자 요건 및 자격 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외부감사 대상 신탁업자 요건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2호: 위탁 가능한 대상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이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되는 신탁업자 요건은?
답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며, 외부감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2조 제4항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요건이 정해집니다.
2.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체결한 신탁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지정권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신탁계약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2조 제4항은 지정권자의 승인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3. 체비지 전체를 대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체비지 전체(총사업비)를 대상으로 한 신탁계약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5-도시재생과-1725 회신에서 체비지 전체 대상 신탁계약이 적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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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신탁계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5, 2015. 7.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이 특정업체와 위ㅇ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경우 「도시 개발법」 제1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2조 제4항에서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신탁업자중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 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위탁을 위하여「도시개발법 시행령」제18조 제5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신탁계약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특히 신탁계약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체비지 전체(총사업비)를 대 상으로한 신탁계약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8. 도시재생과-17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