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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5, 2015. 7.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조합이 특정업체와 위ㅇ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경우 「도시 개발법」 제1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12조 제4항에서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신탁업자중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 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위탁을 위하여「도시개발법 시행령」제18조 제5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신탁계약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특히 신탁계약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체비지 전체(총사업비)를 대 상으로한 신탁계약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