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도시개발조합 조합장 의결권 제한 효력 유무

도시재생과-35  ·  2015.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 조합장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령에는 조합장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구성원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인 경우, 조합장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장 #의결권 제한 #토지평가협의회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5  ·  2015. 01.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2015. 1. 8.)
  •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장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에 해당된다면, 조합장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 조합의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지만,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허용된 바가 없습니다.
  • 의결권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규정되고 있으며, 조합장의 별도 제한 권한에 대한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조합원의 자격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환지방식 사업에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조합원의 의결권과 관련된 규정 명시
  • 도시개발법령에는 조합장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별도로 제한하는 예외 규정이 없음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조합장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장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에는 조합장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2.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은 어떤 법령에 따라 정해지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의결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이 시행령 조항은 조합원의 의결권 규정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3. 도시개발조합 정관에 의결권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나요?
답변
현행 도시개발법령상 정관에도 조합장이 임의로 의결권 제한을 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제한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조합 조합장의 의결권 제한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 2015. 1.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 우 법적 효력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며, 조합원의 자격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보며 조합원의 의결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장이 별도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예 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조합장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효 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08. 도시재생과-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