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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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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 2015. 1.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 우 법적 효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며, 조합원의 자격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보며 조합원의 의결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장이 별도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예 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조합장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효 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