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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의 범위 및 종중 포함 여부

도시재생과-2886  ·  2015.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령상 협의양도인에게 택지 공급 시, 법인 또는 종중과 같은 단체도 자연인과 동일하게 공급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자연인과 법인(단체, 종중 포함)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특정 주체만을 배제하는 근거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협의양도에 의해 조성토지 등을 양도한 자연인·법인·단체·종중 모두가 공급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도시개발법 #협의양도 #법인 택지공급 #종중 택지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886  ·  2015. 11.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6(2015.11.5.)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에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를 자연인과 법인(단체)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종중과 같은 단체 역시 자연인에 한정해 배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인, 단체(종중 포함), 자연인 모두가 해당 토지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협의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등 토지를 전부 양도한 자에게 시행자가 토지 공급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 양도의 근거 및 대상자 요건 규정
  • 도시개발법: 토지의 공급 및 수의계약 등 도시개발 사업 관련 기본 법령
사례 Q&A
1.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에 종중도 대상자인가요?
답변
네,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 종중 등 단체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서 자연인과 법인·단체(종중 포함)를 구분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법인도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의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에서 법인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령에 법인·단체 등을 별도로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도시개발법 협의양도인 규정에서 자연인과 법인, 단체가 구분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령상 별도로 자연인과 법인,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질의회신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내용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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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 법인ㅇ중종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6, 2015.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자에 자연인과 법인(단체)를 구분하고 있는지와 종중인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 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별도로 자연 인과 법인(단체)를 구분하거나 법인과 단체(종중 포함)를 제외(자연인에 한정)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05. 도시재생과-28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