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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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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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6, 2015.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령에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자에 자연인과 법인(단체)를 구분하고 있는지와 종중인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 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별도로 자연 인과 법인(단체)를 구분하거나 법인과 단체(종중 포함)를 제외(자연인에 한정)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