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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 확인 방법 및 기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 품목 여부는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S요약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 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와 별표4에서 정하고 있으며, 제품 및 포장재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해당 조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재활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별표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2025. 7. 28. 회신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 제품 또는 포장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시행령 별표4에서 제품·포장재의 업종·규모에 따른 재활용 의무 및 면제 대상도 확인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제조업자, 수입업자(포장재 이용 제품의 판매업자 포함)는 이 기준에 따라 본인이 취급하는 품목이 EPR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게 재활용의무 부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재활용의무이행대상 제품 및 포장재의무 면제 기준 명시
사례 Q&A
1. EPR 대상 품목 목록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답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대상 제품과 포장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모든 제조업자에게 EPR 재활용 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재활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시행령 별표4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의무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포장재의 판매업자도 EPR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 제16조와 환경부 회신 내용을 토대로 판매업자도 책임 주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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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의 대상 품목 여부 확인 방법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 품목 여부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답】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에게 판매한 제품, 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각 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대상 제품, 포장재의 사업장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재활용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