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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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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 품목 여부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에게 판매한 제품, 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각 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대상 제품, 포장재의 사업장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재활용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