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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및 재결·공탁 시기 차이

도시재생과-451  ·  2015.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 재결 신청과 보상금 공탁의 시기와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먼저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 이후 보상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탁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재결 신청과 공탁 조치의 시기와 절차적 차이를 명확히 한 내용입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보상금 #재결 #공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51  ·  2015. 02. 2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1, 2015.2.27.
  •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이루어진 후,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면 같은 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공탁 조치는 재결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 보상금의 실제 지급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진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내용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 보상 및 권리 이전·제거 절차에 있어 시행자의 법적 근거와 시점을 구분한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보상금을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65조 제3항: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 협의가 불성립 시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1 답변 및 도시개발법 제65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보상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상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재결과 공탁은 어떤 절차적 순서인가요?
답변
먼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고, 보상금 지급이 곤란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과 도시개발법상 규정된 순서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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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손실보상 및 재결시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1, 2015.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손실 보상과 같은 법 제6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손실 보상 재결의 시기와 차이점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건축물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 면「도시개발법」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보상 금의 지급이 어려울 경우 같은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시행자가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 는 근거를 규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27. 도시재생과-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