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1, 2015.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손실 보상과 같은 법 제6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손실 보상 재결의 시기와 차이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건축물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 면「도시개발법」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보상 금의 지급이 어려울 경우 같은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시행자가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 는 근거를 규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